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2년 간 매년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3년 간 매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 첫 해 200만원, 이후 4년 간 매년 1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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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20000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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