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구리농수산물공사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