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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영유아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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