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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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영유아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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