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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에서 진행중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부서명 환경위생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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