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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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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