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에서 진행중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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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활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사업 공고시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80000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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