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화장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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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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