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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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복지과 |
신청방법 |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목적 –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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