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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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의 인천시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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