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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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부통합보건지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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