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무안군 농촌지원과 에서 진행중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연초(1~2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연초(1~2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입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무안군 |
---|---|
부서명 | 농촌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신청기한 | 연초(1~2월) |
지원내용 |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5000000416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