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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안내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에서 진행중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930원/ 나형 27,86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88,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복지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 창구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지원

○ 서비스금액
– A형 (월 24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12,800원 / 나형 388,03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면제 / 나형 24,770원
– B형 (월 27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가형 450,470원 / 나형 436,54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가형 13,930원/ 나형 27,860원
– C형 (월 40시간)
ㆍ정부지원금(1인/월) : 688,000원
ㆍ본인부담금(1인/월) : 면제

○ 제공기간 : 12개월(A,B형은 연장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9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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