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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만65세이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를 감면

○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를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사상자와 배우자, 유족 중 소지자, 만65세이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8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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