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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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현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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