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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유형 현금||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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