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 지원사업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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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단,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이때, 신청받은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으로 신청서 등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1회 방문 시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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