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안내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천안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열람 후 감면
– 수급자 증명원
– 유공자 확인원(혼인관계 증명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02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