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입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울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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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승화원(화장) 감면(80%)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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