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에서 진행중인 귀농인 정착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15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