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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충청남도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에서 진행중인 귀농인 정착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접수
– 구비서류 :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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