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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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