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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 에서 진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 이하 아동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7세이하 아동 (※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100% 차등지원)
– 가형 1,744원(100%) / 나형 2,791원(60%) / 다형 4,652원( 50%) / 라형 4,652원(40%)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장성군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7세이하 아동 (※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100% 차등지원)
– 가형 1,744원(100%) / 나형 2,791원(60%) / 다형 4,652원( 50%) / 라형 4,652원(40%)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7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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