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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gwanak.parkinghome.com/)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명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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