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신분증 및 등본을 소지하고 오동골프클럽 현장방문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본,신분증,장애인증,자원봉사증,다둥이행복카드,자원봉사증,병역명문가증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6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