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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안내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행정과 에서 진행중인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4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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