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에서 진행중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원사업은 2024.03.01~2024.09.20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지원사업은 2024.03.01~2024.09.20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25만원, 연간 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입니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부서명 | 기획예산실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
신청기한 | 2024.03.01~2024.09.2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25만원, 연간 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100000004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