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에서 진행중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매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매년 2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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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지원내용 |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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