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생활보조수당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입니다.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입니다.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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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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