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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안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구 장애인업무 관련부서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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