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에서 진행중인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지원사업은 2024.1~12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입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지원사업은 2024.1~12월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입니다.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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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통상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신청기한 | 2024.1~12월 연중 |
지원내용 |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선정기준 |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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