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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제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2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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