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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민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충청북도 보은군 산림녹지과 에서 진행중인 백두대간 주민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지원사업은 매년 1월 신청기간, 관련자료 공고 및 신청접수 실시(신청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사업 진행이 원칙)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외 속리산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며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거주란 개인 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9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지원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부서명 산림녹지과
신청방법 ○ 속리산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직접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기간, 관련자료 공고 및 신청접수 실시(신청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사업 진행이 원칙)
지원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지원
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3.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외 속리산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며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거주란 개인 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함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9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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