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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전입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입니다.

전입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부서명 인구청년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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