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에서 진행중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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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업건강증진팀 |
신청방법 |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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