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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에서 진행중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입니다.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건강증진팀
신청방법 http://www.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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