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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특허청 심판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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