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질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4년 사업계획 : 442개소(농가), 가축분뇨 154,939톤/년, 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88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부서명 | 수질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4년 사업계획 : 442개소(농가), 가축분뇨 154,939톤/년, 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88백만원) ○ 지원순위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