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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 수질관리과 에서 진행중인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4년 사업계획 : 442개소(농가), 가축분뇨 154,939톤/년, 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88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수질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4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4년 사업계획 : 442개소(농가), 가축분뇨 154,939톤/년, 사업비 1,200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88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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