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에서 진행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2024.01.29. ~ 2024.11.30.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2024.01.29. ~ 2024.11.30.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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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주 신청(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1. 신분증 2.신청서 및 사진대장 3. 건축물대장 4. 정보제공동의서 5. 사업신청 동의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경우 토지소유지 동의서 등 소유주 관계에따라 추가 서류 발생 |
신청기한 | 2024.01.29. ~ 2024.11.30. |
지원내용 | 노후된 슬레이트 비산 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가. 주택철거 우선순위: 철거비용전액지원, 일반: 최대 700만원 나. 비주택철거 최대면적 200m2 이내 지원 다. 주택 지붕개량(주거생활가능 주택) 우선순위: 628만원 이하, 일반: 최대500만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발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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