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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안내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에서 진행중인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입니다.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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