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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총괄팀 에서 진행중인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서명 산림복지총괄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예계약사이트 가입 > 예약 및 결제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중증) 50%, (경증)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14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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