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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식품정책과
신청방법 <대기자 접수>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헙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 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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