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보건행정과 에서 진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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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관련 서류 이송 처리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등),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및 침구 등 세탁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부여군 예외지원 대상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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