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에서 진행중인 일반용 정기점검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일반용 정기점검
소관기관명 | 한국전기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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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본사 |
신청방법 | ○ 기타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부재 및 거부대상)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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