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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안내

경기도 청소년과 에서 진행중인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부서명 청소년과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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