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기업과 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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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기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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