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물병원 및 유기동물 정보 공유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기업과 에서 진행중인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부서명 경제기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49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