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에서 진행중인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지원사업은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지원사업은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2024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73,610원 임대보증금 : 236,805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84,040원 임대보증금 : 592,020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
소관기관명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
신청기한 |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지원내용 |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변경됨)
○ 2024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2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