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장제급여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장제급여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제급여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입니다.
장제급여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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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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