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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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www.idYlbYm.gY.kr)에 상세하게 기술(홈페이지-서비스 이용 안내-신청 전 사전 준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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