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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에서 진행중인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사업은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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