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에서 진행중인 결혼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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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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