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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에서 진행중인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입니다.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부서명 가족복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본인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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