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에서 진행중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에 대한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사업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사업은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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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안전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선정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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