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사업은 상시신청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이므로 해당되신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 출산장려금 지원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동, 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둘째아 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셋째아 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넷째아이상 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중 10세미만 자녀 1인당 25만원
– 전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 자녀 4명 이상 다자녀 가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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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2022년 1.1일 이후 출생아동, 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첫째아 일시금 50만원,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둘째아 월 10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셋째아 월 15만원 x 24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 넷째아이상 월 30만원 x 36개월, 첫돌 축하금 50만원(포항사랑상품권)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 타시도 전출시 지원중지) ○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입양아동 및 전입아동 포함)
○ 신청자격 : 출생아동 출생일/전입일 당시 포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전입신고일로 부터 90일 이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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